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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[학부] 2025-1학기 학점포기제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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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5-04-14 09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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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학기 학점포기제 시행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건설환경공학과의 경우 공학인증프로그램(건설환경공학심화)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선수강 및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.
특히 인증프로그램(Abeek) 해당되는 선수/필수 과목을 포기할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 
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으며, 포기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능합니다. 무분별한 학점포기는 졸업에 매우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운영근거 : 학칙 시행세칙 제6조 (재수강 및 학점포기)
- 신청대상 :  6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 중인 학생(학업연장 재수강자 포함)
                  건축학부의 경우 8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는 5학년 재학생 (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청 불가)
- 신청기간 : 2025.04.21(월) 9시~ 04.23(수) 23:59
- 신청방법 : 포털 > 신청 > 성적 > 학점포기신청
- 비고 : 신청 후 성적반영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.

- 포기 불가 교과목 : P/F교과목, 등급 성적처리 교과목 중 평점평균 제외 교과목, 기타 외부학점 및 학점인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
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공과대학 행정팀(02-2220-3110) 또는 학사운영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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